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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428억 추징도

연합뉴스TV 배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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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씩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3명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법원은 이들이 금품으로 유착 관계를 형성해 특혜를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중앙지검이 검사 16명의 대규모 전담팀을 꾸리면서 본격 시작됐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부정하게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2021년 말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4년여에 걸쳐서 저의 입장이나 혹은 내용들 이 법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겐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김 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 1천만원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당시 실세였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가 민간업자 등과 결탁해 벌인 부패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사 설립과 시장 재선 과정에 기여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천억대 개발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성남시가 손해를 봤다며 배임죄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김 씨에게 5억원을 받고 사업자로 내정하는 등 배임 범죄를 주도했다고 지적했고, 김 씨의 경우 최종 결정자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가장 많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선고 직후 별 말 없이 모두 법정 구속됐고, 김 씨는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문수진]

#이재명 #대장동 #중앙지법 #징역형 #김만배 #유동규 #화천대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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