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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재판 출석 尹 "비화폰 삭제 지시 아냐…보안조치였다"

중앙일보 김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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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1일 자신의 체포 방해 의혹 재판에서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삭제, 체포 저지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직접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상대로 “기억을 되살려 보라”며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검사가 자신의 아내를 ‘영부인 김건희’라고 지칭하자 ‘여사’를 붙이라고 쏘아붙이는 모습도 보였다.



尹 “증인, 홍장원 비화폰 관련 보안규정 있다고 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김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하는 내란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이어 이틀 연속 자신의 재판에 나와 적극 변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질문을 멈춰 세우고 지시를 하거나 직접 신문에 참여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첫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운영 규정에 관해 물었고, 제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 규정대로 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수사받는 사람들의 비화폰을 그대로 그냥 놔두면 되겠느냐. 아무나 열어보는 게 비화폰이냐. 조치해야지’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후 김 전 차장은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연락해 ‘보안조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접속을 제한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삭제 지시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김 전 본부장이 삭제 지시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보안조치를 하라고 정정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두 번째 통화에서 비화폰 서버 삭제 주기를 물어 이틀 만에 삭제된다고 답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경호 목적 때문에 상당 기간 (비화폰 통화내역을) 갖고 있다”며 “삭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전 차장이 변호인단의 신문 도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비화폰을 공개한 지난해 12월 6일 김대경 전 본부장에게 ‘보안사고’니 조치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시점 등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끼어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관련 지시는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공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지급 대상자 중에 탄핵 발의 등으로 직무배제된 10명에 대해 비화폰을 전부 삭제 조치해서 후임들 나눠주느냐(를 물었다)”고 했다. 이어 “증인에게 홍 전 차장 비화폰이 언론에 까진 것을 봤느냐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그랬더니 증인이 보안사고라고 했다고 했는데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말했다. 또 “대처할 수 있는 보안규정이 있다고 한 말이 기억난다”며 “기억나느냐”고 재차 물었다. 재판장이 “증인 기억은 어떠냐”고 묻자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시니 이런 취지로 말한 것 같다”고 답했다.





尹 “‘김건희’가 뭐냐,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3일과 15일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김 전 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근거로 “피고인이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여사가 김 전 차장에게 ‘V(윤 전 대통령)가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하자, 김 전 차장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나 체포영장 다 막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제 아내가 궁금하고 걱정돼서 문자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26년 있으면서 압수수색영장을 수없이 받아봤는데 여기는 군사보호구역이고,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국군통수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막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이라며 “제가 이걸 가지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 검사가 김 여사를 ‘영부인이던 김건희’라고 칭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민주노총이 관저로 대통령을 잡으러 온다는 첩보를 들었냐”고 하자 김 전 차장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있기 전에 한남동에 지지자들·민주노총 뭐 아주 굉장히 사람 많았지 않으냐, 보고받았냐”고 묻자 “네”라고 호응했다. 총기를 소지한 대테러팀 투입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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