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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백하더니 돌연 "가글한 것"…'블박'에 딱 걸렸다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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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에 적발돼 음주운전을 자백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구강청결제 때문이었다고 말 바꾸며 조작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한 20대가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 단속에 적발돼 음주운전을 자백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구강청결제 때문이었다고 말 바꾸며 조작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한 20대가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 단속에 적발돼 음주운전을 자백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구강청결제 때문이었다고 말 바꾸며 조작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한 20대가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3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에 따르면 공공기관 근로자 A씨는 2023년 10월 27일 경남 통영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1%로 조사됐다. 그는 "저녁 회식에서 술 마셨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운전 직전 구강청결제를 마셨다"고 말을 바꾼 뒤 해당 모습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 화질 개선을 통해 A씨가 구강청결제를 입에 대기 전후 용기에 남은 양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구강청결제 한 병을 모두 마시는 모습이 담긴 또 다른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영상 촬영 시각을 임의 조작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A씨 주장을 탄핵했다.


재판부는 검찰 감정 결과 등을 받아들여 블랙박스 영상 증명력이 없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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