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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GGM 부당노동행위 검찰 송치

연합뉴스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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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행위 엄벌 필요"ㆍ사측 "폭행 사실 없어…입장 소명할 것"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자회견[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부당노동행위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1일 GGM의 부당노동행위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노조와 사측이 첨예하게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신속하게 기소해 GGM의 노조탄압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복수노조 체제 당시 GGM이 단체교섭을 거부했고, 회사 소식지를 통해 노조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또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폭력적으로 침탈하고 노조 지회장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7일 파국으로 치달은 노사관계 해결을 위해 대표자 간 면담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해결 방안 제시나 폭력 사태에 대한 사과도 거부했다. 노조를 탄압하는 경영진으로는 결코 상생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GGM 측은 입장을 내 "단체교섭 지연은 복수노조 체계에서 교섭 주체에 대한 이견으로 생긴 일시적 문제일 뿐, 교섭을 회피하거나 해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노조 유인물의 왜곡된 주장과 과도한 선동행위를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작성한 회사 소식지일 뿐 비방 의도는 없었다"며 "폭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내용 중 어떤 부분을 송치했는지 아직 노사 양측에 공식 통보하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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