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보트 밀입국' 중국인, 1년 만에 검거…배추밭서 일하며 은신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원문보기
소형 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너 밀입국한 중국인이 불법 체류 1년 만에 해양경찰에 붙잡혔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소형 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너 밀입국한 중국인이 불법 체류 1년 만에 해양경찰에 붙잡혔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소형 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너 밀입국한 중국인이 불법 체류 1년 만에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검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 남성 A씨(4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밀입국을 도운 혐의로 중국 남성 B씨(30대)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낮 12시쯤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 산둥성 석도에서 혼자 소형 보트(1t급)를 타고 출항해 같은 날 오후 9시42분쯤 약 350㎞ 떨어진 태안군 근흥면 마도 해안에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한 끝에 지난 20일 경북 영양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현장에서 함께 검거된 B씨는 A씨가 밀입국할 때 차량으로 이동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년여간 강원도와 경북지역 등에서 은신하며 배추밭에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밀입국한 외국인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음주운전 임성근
    음주운전 임성근
  2. 2트럼프 관세 압박
    트럼프 관세 압박
  3. 3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4. 4이혜훈 청문회
    이혜훈 청문회
  5. 5신용해 구속영장 반려
    신용해 구속영장 반려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