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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모두 실형 "스스로 유리하게 사업 설계"

매일경제 강민우 기자(bin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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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성남시의 역할이 상당 수준 인정된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별도로 기소된 이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배당돼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당선 후 재판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이다. 현재는 사건이 병합된 정 전 실장의 재판만 진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배임과 뇌물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의 최종 결재 없이는 이러한 결정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이번에 선고된 대장동 본류 재판의 핵심 쟁점 역시 배임죄 인정 여부였다. 특히 재판부가 이날 '성남시 수뇌부'를 언급한 대목을 두고 이를 이 대통령의 관여로 해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재판부는 "유동규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도 이번 판결이 면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도 "배임죄는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대체 입법을 동반 추진 중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기사를 봤고 소급 적용 여부도 논의 중인 부분"이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한편 이번 사건 1심 선고는 2021년 10월 검찰 기소 이후 약 4년 만으로, 대표적 재판 지연 사례로 꼽힌다. 2021년 12월 6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지난 6월 30일 결심공판까지 총 190차례 재판이 열렸다. 이 대통령 등 증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5차례 연속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불발됐을 때 재판부는 "국민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오기를 기대했으나 안 나오면 이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재판 도중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공판 갱신 절차를 세 차례나 거쳐 심리가 장기화됐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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