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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정관리’ 삼부토건 공개매각 본입찰에 2곳 참여

조선비즈 김유진 기자;정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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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CI.

삼부토건 CI.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삼부토건의 공개매각 본입찰에 2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건설경기 침체에 더해 전·현직 경영진이 주가조작 등의 혐의까지 받고 있는 삼부토건이 새로운 주인을 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부토건 매각주관사인 안진회계법인이 진행한 본입찰에 총 2곳이 인수제안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7일 예비입찰에는 원매자 5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했으나 본입찰에는 최종 2곳만 들어왔다. 다만 매수희망자로 나선 2곳이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매각이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삼부토건은 1948년 설립된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다.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1~5호선과 마포대교 시공을 맡았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올해 2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번 공개매각은 삼부토건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공개매각 방식으로 진행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삼부토건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을 통해 M&A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인수대금에 대한 자금증빙 제출 지연, 미확정채무 현실화에 대한 부담, 전·현직 경영진이 주가조작 등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는 등의 잠재적 리스크 탓에 인수희망자를 찾지 못했다. 이에 삼부토건은 회생법원에 인가 전 M&A 절차를 공개매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했고 회생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

매각주관사는 본입찰에 참여한 2곳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실사 및 본계약 협상을 거쳐 삼부토건의 새 주인 찾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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