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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발칵 뒤집은 아동 성착취물 판매자…알고 보니 한국 남성

조선일보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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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매춘·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한국 국적 남성./후지TV 뉴스

아동매춘·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한국 국적 남성./후지TV 뉴스


일본에서 아동보육시설 직원인 한국 남성이 아동 성착취 영상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31일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쿄경시청은 전날 변모(31)씨를 아동매춘·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변씨가 소지한 스마트폰에서 아동 포르노로 추정되는 2800여 점의 영상과 이미지 파일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소셜미디어(SNS)에 “용돈이 필요해요” “목욕할 때 찍은 영상이 있어요” 등의 글을 올려 20대부터 60대까지 남성 여러 명에게 영상 10건을 3만4500엔(한화 약 32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씨는 조사에서 “아동 포르노물에 흥미가 있어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모았던 것”이라며 “생활이 괴로워져 이를 판매해 식비 등에 충당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 관계자는 변씨가 근무하던 아동보육시설의 아동과 관련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와 영상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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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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