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딸 유담씨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정조준
"국제전문가 제쳤다고? 장담컨대 쉬운 일 아냐"
"한동훈·나경원에도 나와 동일한 잣대 적용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유승민·유담의 자택은 압수수색돼야 하지 않는가"라고 날을 바짝 세운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벌였던 것처럼 유 전 의원 부녀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조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인천대의 유담 교수 임용 과정'에 대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낸 그는 먼저 "국립대 교수 출신으로 장담한다"며 "SSCI(사회과학인용색인) 6편 논문을 쓴 국제마케팅 전문가를 제치고, 박사학위 취득 후 여섯 달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연구자(1994년생, 동국대 학사-연세대 석사-고려대 박사)가 국립대 교수로 채용되는 일은 쉽지 않다"고 적었다. 이어 "(심지어) 연구 경력이 없는데 경력 심사 만점을 받았고, 논문 점수는 하위권이었으며, 그 논문도 쪼개기나 자기표절 등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의 교수 채용은 '아빠 찬스' 덕분일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조 위원장이 유 전 의원 부녀 저격에 나선 건 6년 전 윤석열호(號)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돼 있다. 조 위원장 본인과 부인(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딸(조민씨) 등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 대대적 수사를 받았고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말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다 올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출소했다. 다만 압수수색 횟수·수사 인력·수사 범위 등을 두고 '과잉·별건 수사' 논란을 낳은 것도 사실이다.
"국제전문가 제쳤다고? 장담컨대 쉬운 일 아냐"
"한동훈·나경원에도 나와 동일한 잣대 적용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유승민·유담의 자택은 압수수색돼야 하지 않는가"라고 날을 바짝 세운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벌였던 것처럼 유 전 의원 부녀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연구경력 없는데 경력 심사 만점?"
조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인천대의 유담 교수 임용 과정'에 대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낸 그는 먼저 "국립대 교수 출신으로 장담한다"며 "SSCI(사회과학인용색인) 6편 논문을 쓴 국제마케팅 전문가를 제치고, 박사학위 취득 후 여섯 달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연구자(1994년생, 동국대 학사-연세대 석사-고려대 박사)가 국립대 교수로 채용되는 일은 쉽지 않다"고 적었다. 이어 "(심지어) 연구 경력이 없는데 경력 심사 만점을 받았고, 논문 점수는 하위권이었으며, 그 논문도 쪼개기나 자기표절 등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의 교수 채용은 '아빠 찬스' 덕분일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조 위원장이 유 전 의원 부녀 저격에 나선 건 6년 전 윤석열호(號)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돼 있다. 조 위원장 본인과 부인(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딸(조민씨) 등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 대대적 수사를 받았고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말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다 올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출소했다. 다만 압수수색 횟수·수사 인력·수사 범위 등을 두고 '과잉·별건 수사' 논란을 낳은 것도 사실이다.
조국(오른쪽 두 번째)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23년 2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자녀 입시비리 관여·감찰 무마 등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한호 기자 |
"당신들의 분노와 공정, 선택적이지 않나"
조 위원장은 그 당시와 대비되는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2019년 윤석열 검찰의 기준, 그리고 국민의힘과 '공정'을 외쳤던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유승민·유담의 자택 및 인천대는 압수수색돼야 했다. (유담씨의) 채용 심사 교수들도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한 뒤, "당신들의 분노와 공정은 선택적이 아니었던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사안에 당당하던 유승민은 이 건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유 전 의원에 앞서 자녀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딸)·나경원 의원(아들)도 문제 삼았다. 그는 "자식 가진 사람으로 남의 자식 얘기는 하지 않는 게 도리이나, 과거 나와 나의 가족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유승민·한동훈·나경원 세 사람이 내뱉은 말과 취한 행동이 있어 한마디는 하고자 한다"고 썼다. 그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귀하들과 검찰이 내 딸과 아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과 검사들의 자식에게도 정확히 적용하자. 이것이 진짜 '공정'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나는 나의 '불공정'에 대해 여러 번 공개 사과했고, 그 법적 결과를 감내했다"고 덧붙였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