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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필드 "IFC 계약금 반환 판결문 검토 중…3개월 시간 있어"

연합뉴스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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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비판에 반박…"싱가포르서 판결 취소 신청할지 검토 중"
여의도 Three IFC[자료화면]

여의도 Three IFC
[자료화면]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의 소유주인 브룩필드자산운용은 국제 소송 판결에 불복해 여의도IFC 매각 계약금의 반환을 미룬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판결문을 검토하는 3개월의 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31일 반박했다.

캐나다계 자산운용사인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운용과 매각 계약금 2천억원의 반환 여부를 둘러싸고 2022년부터 국제 소송전을 벌여왔다.

이달 13일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브룩필드가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으나 이후 29일 미래에셋운용은 브룩필드 측이 아무런 설명 없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 입장을 내놨다.

SIAC 판결은 1심제로 이번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미래에셋 측은 전했다.

이에 대해 브룩필드는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3개월 동안 판결문을 세세히 검토하고 싱가포르 법정에 SIAC 판결의 취소를 신청할지 결정할 수가 있다"며 "판결문을 철저히 검토한 뒤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브룩필드는 "자사의 행동을 잘못 표현하거나 자사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공개 발언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미래에셋 측의 최근 공개 발언을 검토하고 자사 이익 보호를 위해 적절한 후속 조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쟁은 브룩필드가 2021년 여의도IFC를 미래에셋운용에 매각하려는 도중 발생했다.

당시 미래에셋운용이 인수 자금을 마련하고자 만든 리츠(부동산투자법인)가 한국 당국의 영업 불허 결정을 받으면서 매각 계약이 무산됐고,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의 업무 과실을 주장하며 계약금 2천억원의 반환을 거부해왔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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