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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경' 사고 과실 은폐…전 인천해양경찰서장 등 3명 재판행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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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혼자 구하려다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의 영결식이 진행된 지난 9월 15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 도착한 고인의 유해를 향해 동료들이 경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혼자 구하려다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의 영결식이 진행된 지난 9월 15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 도착한 고인의 유해를 향해 동료들이 경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남성을 구하고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사고 관련해 과실을 은폐한 혐의 등을 받는 지휘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순찰구조팀장 A(54)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받는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B(53) 총경과 전 영흥파출소장 C(55) 경감은 불구속기소 했다.

A 경위는 사고 당일 팀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한 휴게시간을 부여해 최소 근무 인원을 미확보함으로써 2인 이상 출동 원칙에 반해 이 경사를 단독 출동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상황실에 보고를 지연하고 후속 구조 인력 투입을 지체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경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는다.

B 총경과 C 경감은 해경 측 과실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도록 지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언론 등 외부에 발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와 C 경감은 과실을 입증할 주요 증거 중 하나인 사고 당일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팀원들에게 6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했지만 근무일지에는 마치 야간 휴게시간 부여 한도인 3시간만 부여한 것처럼 입력했다. 또 이 경사 구조를 위해 경찰관 2명을 출동시키고는 4명을 동시 출동시킨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작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고는 구조 중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여러 규정과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결과이며 그 책임이 순찰구조팀장 A 경위에게 있음을 규명했다"면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벌어진 상급자의 함구 지시, 근무일지 조작 등 해경 내부의 조직적 은폐 시도 사실도 드러났다"고 했다.


앞서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16분쯤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러 홀로 출동했다가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약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2인 출동 원칙과 최대 3시간 휴식 등 내부 규정 위반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발생 6일 만에 대검 반부패기획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5일 대기발령 상태였던 이 전 서장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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