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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선관위, 설선물로 수사의뢰…당 대표 시절 똑같이 선물한 李대통령은 면죄부 줘"

뉴시스 정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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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관위 의뢰로 권영세 의원 수사…'설 선물 기부행위' 의혹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07.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07.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과거 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유튜버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같은 명절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저에게 선물을 보냈고 이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소견을 보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저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대통령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은 지극히 편파적인 행태"라고 했다.

그는 "문제가 된 사안은 대통령선거가 법적으로 확정되기 이전 통상적인 명절인사 차원에서 각계에 선물을 보낸 일에 관한 것"이라며 "그 발송 명단 역시 과거 당에서 관행적으로 해온 예를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수사당국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을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탄압의 수단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질서 유지를 위한 중립적인 기준이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선관위로부터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의뢰받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일부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3월 수사를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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