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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찬진 9200만원에 산 도로, 재개발 땐 보상금 24억…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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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한 도로부지와 상가 두 채의 감정평가 결과,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부동산 투기 달인 이찬진, 금감원장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 원장의 부인이 지난 2009년 법원 경매를 통해 9200만원에 취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도로부지가 새삼 논란”이라며 “이 원장의 부동산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 땅은) 재개발이 추진되면 최대 24억원의 보상금, 무산되더라도 지자체 매입 청구로 손해 볼 일 없는 ‘알짜 땅’으로 평가된다. 주택가 사이 도로지만 ‘대지’로 등록돼 있어 일반 도로보다 훨씬 높은 보상이 가능한 구조”라며 “본인이 부동산 전문가이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알기 어려운 정교한 내부 노하우”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다주택 보유로 내로남불 비판을 받다가 최근 아파트 1채를 매매한 바 있는데, 2009년 배우자 명의로 경매(9200만원)에서 사들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주택가 사잇길(202㎡)을 두고 또다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최 대변인은 또 이 원장이 보유한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상가와 서울 중구 오피스텔 상가와 관련해선 “금호동 상가 역시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했고,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분양권 두 개를 확보할 수 있다”며 “서울 중구 오피스텔 상가 역시 부인이 법원 경매로 1억5천만원에 매입한 뒤, 이 원장에게 증여했다. 현재 두 상가 모두 매입가의 3배 이상으로 뛰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 부부는 말 그대로 ‘법원 경매의 달인’이라 불릴 만하다. 법조인 출신의 전문성을 부동산 투기에 십분 활용하며, 부동산 거래의 허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며 “그가 보유한 자산은 하나같이 ‘똘똘한’ 부동산뿐이다. 그가 관여한 부동산 정책만 유독 똘똘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금융감독원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금융시장 안정과 신뢰를 지키는 기관인데, 원장 본인의 끝없는 탐욕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기관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 원장은 지금이라도 모든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당당히 사퇴를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로서, 그리고 금융감독의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양심과 품격”이라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국민의힘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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