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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이성윤·박은정 재수사도 혐의없음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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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31일 해당 의혹 관련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이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 수사·감찰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했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당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절차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사자료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의원과 박 의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당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내, 이를 윤 전 총장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후 2021년 6월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기구 성격상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점,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는 정보주체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점 등이 이유였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2022년 6월 혐의유무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라는 취지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재수사명령 3년4개월 만에 검찰은 종전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2023년 2월 고발사건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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