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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재수사도 무혐의

아시아경제 허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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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총장 시절 ‘감찰자료 무단제공’ 혐의 고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31일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 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발 혐의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수사 권한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윤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벌였다며 이 의원과 박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입수한 자료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2021년 6월 사건을 각하하면서 이 의원과 박 의원을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감찰자료를 제출받은 것이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찰자료를 제공한 것은 외부 공개·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한변은 중앙지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항고장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약 1년이 지난 2022년 6월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를 다시 확보하라는 취지로 재기수사(재수사)를 명령했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중앙지검은 종전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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