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앞서 오늘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신문이 오가던 중 특검팀이 "김건희"라는 호칭을 사용하자 윤 전 대통령은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뭐냐"며 "뒤에 여사를 붙이든 해야 한다"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비화폰 기록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증인으로 나와 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첫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운영 규정에 관해 물었고 제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 규정대로 잘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통화에서 비화폰 서버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삭제되는지 물어 이틀 만에 삭제된다고 답했고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시고 끊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연락해 '보안조치'를 지시했고 이는 접속을 제한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삭제 지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혀 삭제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 김 전 본부장이 삭제 지시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보안조치를 하라고 정정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비화폰 기록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제가 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한 말씀 드린다. 비화폰을 처음 받고 경호처장에게 통화내역이 어떻게 관리되냐고 물었더니 정권이 바뀔 때 전부 삭제하고 다음 정권에게 넘겨준다고 했다"며 "이틀 만에 삭제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통화내역이 남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호 목적 때문에 상당 기간 (기록을) 갖고 있다"며 "삭제 이런 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재판에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와 김 전 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증인에게 하는 내용"이라며 "당시 피고인은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제가 26년 검찰에 있으면서 압수수색영장을 수없이 받아봤다. 여기(대통령실)는 군사보호구역이고,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해본 적이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막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제가 이걸로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우려해 막을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이 통화에서 '국방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돼 있다. 군사보호구역이니 함께 포함해 고려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 공관은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할까 봐 군사보호구역이니까 기본적으로 똑같다는 걸 주지시켜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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