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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에 살충제 뿌려 교사 먹인 학생… 교단 "이게 고의성 없다고?"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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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없이 먹었던 기간제 교사, 정신적 충격에 장기 휴가
교권보호위 판단에 교사노조 "심각한 교권 침해" 반발


대구 수성구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역교권위원회는 교권침해는 맞지만 뚜렷한 가해 목적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대구 수성구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역교권위원회는 교권침해는 맞지만 뚜렷한 가해 목적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일로도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31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수성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에게 귤을 받았다. 의심 없이 귤을 먹었던 교사는 다른 학생에게 벌레 퇴치에 쓰이는 '에프킬라'를 뿌린 귤이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휴가를 내고 10일간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

이를 알게 된 학교 측은 관할 교육지원청 산하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살충제를 뿌린 경위 △ 고의성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뚜렷한 가해 목적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교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구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교사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은 교사의 신체적 안전을 가볍게 여기고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희석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교육청은 위원회 판단 기준을 재검토하고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황은서 인턴 기자 hes0803@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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