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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경' 사고 과실 은폐…전 인천해경서장 등 3명 기소(종합)

연합뉴스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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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막을 규정도 위배…"이 경사 구할 기회 놓쳐"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영장 심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영장 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고 후 과실을 은폐하려 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등 3명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이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규정보다 많은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최소 근무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사를 혼자 출동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사고 당시 상황실 보고나 추가 구조 인력 투입도 제때 하지 않았으며, 이 경사의 위치 정보 역시 공유하지 않았다.


사고 후 해경 측 과실을 숨기려 한 간부들의 조직적인 은폐 정황도 조사에서 함께 드러났다.

이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은 사고 당일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언론 등 외부에 해경 측 과실을 함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이 경사의 동료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영흥파출소장과 A 경위는 이 경사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 2명만을 출동시켰는데도 4명을 출동시킨 것처럼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하거나 휴게 시간 규정도 어기지 않은 것처럼 허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전 영흥파출소장이 지난 3월 불법으로 개불을 채취한 2명을 적발했으나 1명만 인천해경서에 인계하고 나머지 1명의 수사는 무마해 직무를 유기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고가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해경 규정이나 근무 상황 관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고 보고 이들을 모두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사건 당일의 조치 사항을 재구성한 결과 이 경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그럼에도 A 경위의 잘못된 판단과 부실 대응이 누적돼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경 구조 과정에서 드론 위치값의 체계적인 공유, 드론업체와 해경 간 합동순찰 규정 마련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7분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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