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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순직 사건’ 사고 과실 은폐... 전 인천해경서장 등 3명 기소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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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영장 심사./연합뉴스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영장 심사./연합뉴스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 사고 과실 은폐 혐의 등을 받는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인 A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위반해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은 해경 측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에게 함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7분쯤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이날 이 경사의 유족이 해당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전 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A경위 등에 대해서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장시원 법률사무소 여운 대표 변호사는 구속된 팀장뿐 아니라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취지”라며 “이들을 모두 공범이라고 가정하고 같은 죄명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은 수사 결과를 통지받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부당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 고소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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