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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문수 검찰 송치…대선 예비후보 때 역에서 명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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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5월16일 충북 청주시 올리브영 청주타운 앞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5월16일 충북 청주시 올리브영 청주타운 앞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찰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조광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에이(GTX-A) 수서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나눠줄 수 있으나,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고발했고, 경찰은 최근 김 전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김 전 후보에게서 명함을 받은 이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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