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지난 5월 초 GTX-A 수서역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터미널과 역, 공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달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승복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지난 5월 초 GTX-A 수서역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터미널과 역, 공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달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