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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경' 유족, 전 인천해경서장 등 3명 검찰 고소

연합뉴스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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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엄중 수사 촉구"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영장 심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영장 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달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의 유족이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해경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 경사 유족은 31일 오후 1시께 인천지검에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등 해경 관계자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 장시원 법률사무소 여운 대표 변호사는 "구속된 팀장뿐 아니라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취지"라며 "이들을 모두 공범이라고 가정하고 같은 죄명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은 수사 결과를 통지받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부당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 고소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1일 오전 2시 7분께 이 경사는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전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 A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A 경위는 2인 출동을 비롯한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하고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은 사고 이후 영흥파출소 직원들에게 사고에 대해 함구하라고 지시한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A 경위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3일 이전에는 이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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