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JTBC 언론사 이미지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전 대선후보 검찰로 송치

JTBC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예비후보 신분으로 역에서 명함 나눠준 혐의
김문수 전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전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역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시기에 GTX-A 수서역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예비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최인선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평생학습도시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교육부
  2. 2계엄령 갑질 공무원
    계엄령 갑질 공무원
  3. 3박나래 갑질 의혹
    박나래 갑질 의혹
  4. 4정국 윈터 열애설
    정국 윈터 열애설
  5. 5유재석 악플 법적대응
    유재석 악플 법적대응

JTBC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