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를 통해 미국 측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한미 간 관세협상 세부 합의와 관련해 “정부가 곧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법안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 협상 성과를 빠르게 제도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 펀드는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이라며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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