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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상아1차 아파트, 재건축 시행자 '대한토지신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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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지신탁 지정, 10월 30일 고시
토지 등 소유자 약 75% 지정 동의


서울 도봉구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한토지신탁이 결정됐다./도봉구

서울 도봉구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한토지신탁이 결정됐다./도봉구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한토지신탁이 결정됐다.

도봉구는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봉구 지역 내 추진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신탁방식으로 진행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동상아1차아파트는 지난 4월 17일 도봉구 재건축사업 최초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절차에 들어갔다.

이어 올해 7~9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약 75%가 대한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이번 지정을 확정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를 마무리하면서,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창동상아1차아파트는 최고 45층 이하, 총 962세대로 조성된다.


창동역 2번 출구 쪽에 위치해 씨드큐브 창동, 서울아레나, 창동민자역사 등 창동권역 거점 개발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신탁 방식 재건축의 모범 사례가 돼, 주변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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