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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오늘도 문 잠그고 압수수색 거부”…특검 “영장 재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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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9월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9월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1일 오전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2차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또다시 불발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이 영장 집행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라 오전 8시께 황 전 총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행을 거부해서 8시40분께 철수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 쪽에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황 전 총리가 전화도 끊어버렸다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글을 올린 혐의(내란 선전·선동)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오늘 오후에 (압수수색을) 추가적으로 재시도할 상황이 아니라서 영장은 다시 반납한 후, 재청구해서 발부되면 재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증거수집 단계에서 (황 전 총리가) 강제수사를 거부한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향후 절차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23시간 넘게 조사받은 배경도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별히 의견 대립이나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추 의원이) 조서 열람을 아주 상세히 하고 본인이 추가적으로 진술하고 싶은 부분은 자필로 상당 부분 기재해서, 그 부분을 (특검이) 다시 워드로 옮기는 등의 과정에서 오늘 오전 8시45분께 조서 열람이 완료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의원이) 최종적으로 절차를 거쳐 퇴청한 게 오늘 오전 9시6분으로 파악하고 있다. 열람 시간에 10시간35분 정도 걸린 셈”이라고 밝혔다. 조서 분량은 추 의원의 자필 내용 3장을 제외하고 총 171쪽 분량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 의원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현 상황에서 추 의원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선 “오늘 조사 내용을 모두 검토한 후 그런 부분은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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