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전경 |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가 서민 주거를 위협한 부동산 범죄 일당을 검거하며 칼을 빼 들었다.
구미경찰서는 구미시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을 차명으로 매입한 명의신탁자 A 씨와 명의수탁자 55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5명의 명의를 빌려 구미시 일대 다가구 건물 61채를 조직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수법은 ‘건물 담보 대출 → 리모델링 공사 → 임대차 계약 → 건물 매도’ 순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약 2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 수많은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명의신탁자 A씨를 비롯해 연루된 갭투자자,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전세 사기 혐의 수사도 확대하고 있어, 추가 범죄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
구미경찰서는 임대차 계약 전 근저당권, 임차권 등기 여부,융자 및 선순위 보증금 현황,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국세·지방세),전입세대 및 확정일자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오재 구미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부동산 범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