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게임위, 내일부터 '청불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민간에 넘긴다

뉴스핌
원문보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다음 달부터 게임문화재단의 지점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가 PC와 콘솔 게임물의 전체, 12세, 15세 등급분류에 더해 청소년이용불가(청불) 등급분류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지난 24일 게임문화재단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추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추가 위탁된 업무 범위는 PC와 콘솔 게임물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수리 등이며, 수탁 기간은 오는 2030년 5월 22일까지다. 다만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을 모사한 게임물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 대상에서 제외돼 게임위가 등급분류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등급분류 업무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용수정신고 업무는 오는 12월 1일부터 위탁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PC와 콘솔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은 이날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게임위가 처리하며, 이후 신청된 건은 GCRB가 담당한다.

게임위는 업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신청과 내용수정신고 업무 이관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원활한 민간 이양을 위해 GCRB 등급분류 업무 실무자와 등급위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기준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민간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민간 등급분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게임진흥종합계획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추가 이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2. 2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3. 3김민재 퇴장 뮌헨
    김민재 퇴장 뮌헨
  4. 4트럼프 그린란드 나토 합의
    트럼프 그린란드 나토 합의
  5. 5광양 산불 진화율
    광양 산불 진화율

뉴스핌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