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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에 에프킬라 뿌려 “선생님 드세요”…교사 충격

헤럴드경제 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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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사노조 “교사 신체 위협, 교권 침해”
교보위 “뚜렷한 가해 목적은 없다” 판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대구 한 고등학교에서 A양은 정규수업 후 특정 교과목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살충제 에프킬라 뿌린 귤을 건넸다

B교사는 A양이 준 귤을 아무 의심 없이 먹었으나 이후 다른 학생을 통해 귤에 살충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듣고는 충격을 받았다. 이후 B교사는 교권 침해에 따른 공식 휴가를 내고 열흘가량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학교 측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16일 보호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의한 끝에 ‘교사에 피해가 있었고, 학생은 교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학생에게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노조 측은 성명을 내고 “교사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라며 “교보위가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현장의 교사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위험한 판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교보위의 ‘가해 목적성’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 안전보호 매뉴얼을 강화하고 현장 교사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학교 측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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