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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무기다”…후임병 바늘로 찌르고 달군 자 들이댄 해병대원

매일경제 이하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ma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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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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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을 바늘로 찌르거나 불에 달군 자로 괴롭히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씨는 해병대 한 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후임병 2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자에 앉은 후임병에게 “새로운 무기”라며 바늘 10여개를 두른 둔기로 허벅지를 30차례 찔렀다.

또 불에 달군 자를 후임병의 신체에 가져다 대고, 칼날이 부러진 커터 칼을 후임병에게 수차례 내리치거나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벌인 행위는 피해자들도 장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도가 용인될 범위를 초과한 것을 잘 알고 행동을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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