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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불만' 아내 "남편 월급 400만원 넘어야 한 번 해준다(?)"

머니투데이 김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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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 월급에 제한을 두고 부부관계를 갖는다고 고백해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아내가 남편 월급에 제한을 두고 부부관계를 갖는다고 고백해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아내가 남편과의 부부관계에 불만을 터뜨리는 동시에 남편 월급에 제한을 두고 잠자리를 갖는다고 고백해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30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60화에서는 남편 이광휘(34), 아내 조은지(38) 씨의 심층 가사 조사가 진행됐다.

이날 남편이 제시한 가사 조사 영상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옆에 두고 친구 부부에게 남편을 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서장훈은 "남편에게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친구 부부 앞에서 자기 남편을 저렇게 망신을 주면 남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냐"며 아내를 타박했다.

부부관계를 언급하는 아내.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부부관계를 언급하는 아내.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심지어 아내는 친구 부부에게 부부관계를 언급하며 남편을 흉보기도 했다.

아내는 "남편이 아직 젊어서 부부관계를 원한다. 나는 불은 라면을 먹어 본 적이 없다. 덜 익어서 문제였지"라며 말끝에 욕을 붙였다.


급기야 아내는 남편의 월급 제한을 두고 부부관계를 허락하기도 했다.

아내 측 가사조사관으로 나선 박하선이 "월급 400만 원이 넘어야 부부관계를 허락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자 아내는 "맞다. 월말 정산처럼 한다. 월급이 많이 나온 달에는 한 번 해준다"고 답했다.

이어 아내는 "남편이 젊다 보니까 부부관계를 계속 원한다. 나는 요구를 다 못 들어주니까 합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yourge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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