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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고 윤동일씨 33년만에 무죄

중앙일보 최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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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한 뒤 암투병 끝에 숨진 고 윤동일씨에게 재심에서 3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정윤섭)는 30일 “이 사건 직접 증거인 경찰의 자백 진술은 불법구금, 강압수사로 인한 것으로 의심할 만하고, 저지르지 않은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자백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이는 신빙성이 없다”며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심 판결을 통해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고통을 받았을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일씨는 1990년 11월 인근 동네에서 10대 여학생이 성폭행 뒤 살해된 ‘이춘재 9차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같은 동네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에 체포돼 잠 안 재우기 등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이춘재 9차 사건은 혐의를 벗었지만 1992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집행유예 3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날 동생 대신 피고인석에 앉았던 형 동기(62)씨는 “동생도 떳떳하고 홀가분한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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