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를 대통령실에 이메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행은 오늘(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경찰 내부망 이메일을 통해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체포 영장 청구 사실을 유선으로 보고한 적 있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고, 유 대행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윤 의원은 '장관급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니 당연히 경찰이 통보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고도 물었고, 유 대행은 주요 치안 사항이기 때문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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