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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용인자 누명 쓴 채 사망…33년 만에 무죄

연합뉴스TV 서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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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까지 한 고 윤동일 씨가 33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은 강압 수사로 인한 것"이라며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0년 11월 15일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고(故) 윤동일 씨.


당시 19살이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교복에서 나온 DNA와 윤 씨의 혈액 감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며 혐의를 벗었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이번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윤 씨를 기소했습니다.

없는 사건을 만들어 허위 자백을 압박해 기소를 한 것입니다.


결국 윤 씨는 이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고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선고를 받아 투병하다 26살이던 199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준영 / 윤 씨 측 변호인> "당시에 흉악한 범죄자로 많이 보도가 됐고, 얼굴이 알려졌고, DNA 검사로 범인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이후에도 계속 동향을 감시당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지었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재심 선고공판에서 33년 만에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에 따른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망한 윤 씨 대신 피고인석에 앉아 판결을 들은 친형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동일 / 고(故) 윤동일 씨 친형> "눈물이 조금 날 것 같았는데 참았습니다. 오늘 무죄 선고가 났으니까 동생도 떳떳한 마음으로 홀가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 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위유섭]

[영상편집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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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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