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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관위 의뢰로 권영세 의원 수사…이재명은 무혐의 종결(종합)

뉴시스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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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 시절 보수 유튜버에 명절 선물
이재명 대통령은 '무혐의' 결론으로 종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당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의혹을 살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일부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선관위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신분이던 지난 1월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설 선물을 전달한 것과도 수사 의뢰했다.

다만 이 대통령 건에 대해서 경찰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의례적 행위라고 보고 지난 8월 수사를 종결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대표,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구호적 성격의 행위 등은 예외로 규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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