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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도 홀가분할 것”…‘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 몰린 故 윤동일씨 33년 만에 ‘무죄’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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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서 확정…법원 “늦었지만 고인 명예 회복하길”
영화 ‘살인의 추억’ 모티브…고인, 암 투병 중 요절
“(고인이 된) 동생도 이제 홀가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故 윤동일씨의 兄 동기씨)

1990년대 초반 경기 남부지역 일대를 공포에 몰아넣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수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동일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1992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33년 만이다. 고인은 집행유예로 출소한 뒤 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요절했다.

2020년 11월 이춘재가 증인으로 출석한 수원지방법원 501호 법정. 뉴스1

2020년 11월 이춘재가 증인으로 출석한 수원지방법원 501호 법정. 뉴스1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30일 윤씨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된 사건들 가운데 하나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일치하지 않아 살인 혐의는 벗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조작된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는 게 윤씨 측 입장이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에는 암 판정을 받았고, 투병 생활을 하던 1997년 2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2월 이 사건을 살펴본 뒤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 판단했다. “피해자에 대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수원지법. 연합뉴스

수원지법. 연합뉴스


법원은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며 “재심 판결을 통해 많이 늦었지만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구형하며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했다.


윤씨의 유족은 2023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한 상태다.

이날 재판에선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2020년 수원지법 재심에서 32년 만에 무죄를 받은 윤성여(58)씨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고인이 되신 분은 동네 후배”라며 “이번 선고로 명예를 회복해 하늘나라에서 아마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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