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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곽종근 만난 윤석열…"의원 끌어내라 지시?" 소리내 웃기도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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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국회의원 끌어내라' 증언 유지
윤석열 "군 투입, 질서 유지 차원"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달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대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군 투입이 '질서유지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직접 곽 전 사령관에게 질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었다. 흰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상태였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하거나 애써 웃음을 참으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직접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는 소리내 웃기도 했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증언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거나 울먹이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와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다는 기존 증언을 유지했다. 특검 측이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하자 "네"라고 했다. 이어 "자수서에는 거친 표현을 쓰는 게 부담스러워서 '부수고'라는 용어를 '열고'라는 용어로, '끄집어내라'를 '데리고 나와라'라고 썼다"고 밝혔다.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라고 했나"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도끼라는 표현은 제 기억에 없다"고 했다.

특검 측의 증인신문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오후 5시가 넘는 시점에 직접 곽 전 사령관에게 질문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게 국회라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고 본관도 7층과 지하 1층 등 매우 크다"면서 "의원회관은 의원 300명에 보좌관 뭐 직원까지 하면 수천명이 쓰는 데고 당시 국회 회기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보라고 하는 것은 군이 어떤 지점을 장악한 다음에 거기에서 민간인 통제를 불허하고 관계자만 출입시킨다던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확보를 하는 건데 그런 게 없이 했다는 게 (말이 되냐)"라며 하하 소리 내며 웃었다.

윤 전 대통령은 "병력 규모도 나와야 하는데 의원 회관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수천명이 있고 당시 회기 중이고 평일날 밤에 의원회관이라는 데가 불꺼져 있는 데가 아닌데"라며 "그런 것은 생각 못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인식은 근무하는 인원 말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회에 대한 군 부대 투입이 '질서유지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계속 질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실탄 장병들한테 개인 휴대 시키지 말라 한 것은 스스로 실무장 하지 말라고 한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 실무장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 거점 확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공공의 질서 유지라는 것을 위해서 민간인에 억압적인 것 안 하고 질서 유지하라고 들어갔다는 게 머리 속에 들어간 거네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말씀하신 질서 유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다"며 "그 전이든 중이든 후든 질서 유지, 시민 보호라는 말 들어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상식적인 건데, 사령관님 머릿속에는 역사상 많은 계엄 있었는데 어떤 계엄으로 생각했냐"면서 "계엄 얘기 듣고 어떤 거점 이런 지시 받았다면 장관한테 투입 군 규모 등 어떤 계엄이냐 물어보신적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지금 와서 그런 말씀 하시면 솔직히 제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재판이 마무리될 때쯤 윤 전 대통령은 "체력이 닿는 데까지 하여튼 나오겠다"라고 앞으로의 재판 출석 의지를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실 건강상태 좋지는 않지만 이게 제가 도저히 못나오는 상황 되면 미리 말씀드리고 그날은 스킵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이날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진행되기 전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의 의무 중계 규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을 규정한 특검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함께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중계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공개재판 원칙에 따른 것이고 알 권리 차원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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