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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위법" 지적에 구윤철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이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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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통계 써야 했는데..주택법 시행령 위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이 30일 제기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때 현행 법에 따라 7~9월 통계치를 적용했어야 했지만, 6~8월 통계치를 적용했든 것이다. 정부는 10·15 대책 발표 당시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는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 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지난 15일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전달을 포함한 7~9월 통계를 적용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6월부터 9월까지 소급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봤는데, 충족하지 않는 지역이 엄청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시, 수원시 장안구·팔달구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희들이 받은 통계로는 8월 전 지역에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이 법에 '전달 통계가 없으면 전전달 통계를 써도 된다'는 내용이 있는가"라며 "이렇게 위법한 행정을 해도 되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해야 한다. 그것이 조세 법률주의와 법치 행정의 기본"이라며 "앞으로 이 지역 중 소송이 들어오면 판판이 다 깨질 것이고 조정대상지역을 풀어 달라는 행정 소송도 들어올 텐데 제가 봤을 때 정부가 진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당시 통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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