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의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딸 정모 씨가 “어머니 및 의원실과는 상의하지 않았다”고 직접 해명했다.
정 씨는 30일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이미 결혼했지만 식을 올해 국감 기간에 맞춰 했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를 두고 “국감 기간에 일부러 맞춰 결혼식을 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시험의 2차 시험이 끝난 이후로 결혼식 스케줄을 결정했다”며 “하늘에 맹세코 결혼식을 두 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은 저의 선택과 결정이지 어머니와는 상관없다. 어릴 때부터 제 일을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자식이어서 그렇다”며 “어머니의 사회적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결정했던 일로 인해 이런 곤욕을 치르게 해드려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제 사생활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은 몰랐다”며 “모든 것을 꾹 참으려 했다. 다른 비난은 괜찮지만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돌아다니니 억울함에 속이 탔다”고 전했다.
앞서 최 위원장의 딸 결혼식이 국감 기간인 이달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달 26일에는 최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중 축의금 명단과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최 위원장의 딸이 지난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혼인 상태’라고 표기했단 사실도 최근에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국감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800만 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아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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