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등교 임시다리(가설교량). 대전시 제공 |
대전시가 지난해 집중호우 때 교각이 내려앉은 유등교를 대신에 세운 임시다리에 중고 자재를 쓰면서 품질 검증 절차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점검 결과 안전관리계획 승인도 없이 착공하는 등 관련 법 위반 사실까지 확인됐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최근 유등교 임시다리(가설교량)를 점검한 결과 다리 건설에 쓰인 중고 철재 복공판(바닥 지지 자재) 3300개에 대한 품질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수행지침과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등에 따르면 자재반입 전 품질 시험·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유등교 임시다리에 쓰인 복공판의 경우 이미 공사가 시작된 1월16일 이후에야 품질시험이 진행됐다. 중고 자재로 임시다리를 만들면서 사전 품질 확인도 하지 않은 것이다.
대전시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없이 착공부터 하고 준공 뒤에야 승인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전시는 시공사가 지난 12월5일 접수한 안전계획서가 조건부 적정 판단만 받은 상태에서 승인 없이 공사를 시작하게 했고, 준공(2025년 2월28일) 며칠 전인 2월19일에서야 계획서를 승인해 이를 한 달 뒤인 3월18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
건설기술진흥법 62조에 따르면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청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중요 사항인데도 대전시는 법을 위반하며 임시다리 건설을 서두른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 조사로 형사 처분 대상인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임시다리를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지었다는 대전시의 말은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대전시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며 ‘자체 검토·확인 뒤 처분’을 권고했다.
박제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당시 임시다리를 빨리 건설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다 보니 절차상 놓친 부분들이 있었다”면서도 “1차 책임은 감독 책임자인 감리업체와 공사 시공업체에 있다. 대전시 책임은 이들보다는 멀리에 있다 . (발주처가 )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든 천천히 해달라고 하든 감리 ·시공업체는 관련 법과 규정을 지켜 공사해야 한다 . 이런 건설공사 체계가 그렇다 ” 고 해명했다 .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