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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절도'…검찰, 선고유예 구형

연합뉴스TV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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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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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1,050원어치 과자를 꺼내먹은 보안업체 직원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고 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3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협력 업체 직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선고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검찰에 이번 선고유예는 앞서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의견 반영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냉장고에 있던 과자류를 꺼내먹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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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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