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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송창진 위증 무죄’ 공수처 보고서, 이틀 만에 뚝딱···검토 없이 ‘감싸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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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고발 이틀 만에 작성
특검, ‘수사 전 결론’ 의심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박석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무죄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상병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제대로 된 수사나 자료 검토 없이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자, 이틀 만인 8월21일 송 전 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이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보고서엔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보고서가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동운 공수처장 순으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을 접수하고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도 의심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 전 부장검사를, 28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다음달 1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 20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가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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