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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자문위 "공소청·중수청법 우선 논의...보완수사권은 나중에"

머니투데이 우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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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박찬운 자문위원장 기자간담회

한 강연에서 강의하는 박찬운 위원장./사진=뉴스1

한 강연에서 강의하는 박찬운 위원장./사진=뉴스1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쟁점을 우선 논의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우선과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찬운 자문위원장(한양대 로스쿨 교수)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은) 앞으로 당연히 논의할 주제"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논의 후 언론에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은 정부여당의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안 추진의 핵심 쟁점이다. 검찰과 야당은 향후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갖게 되는 만큼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전날(29일) 자문위 1차 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우선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쟁점을 다루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또 "내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데, 이 일정에 맞추려면 법률 개정이 내년 상반기 내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일정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의견을 모아 추진단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지난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장관)을 단장으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후속작업을 추진하는데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박 위원장을 중심으로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한은 향후 1년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법공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여당은 최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 실장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을 '정치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다룰 특위를 추진단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실장은 "쉽지 않다"고 일단 거부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의 상황을 감안하면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가 논의해야 할 주제가 15~20개나 된다"며 "시간이 촉박해 신속히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문위가 허수아비 기구가 아니라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성에 대해서는) 내가 인선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다양한 입장의 전문가들이 포함됐고 의견대립 또한 검찰개혁에 대한 열정의 표현이라고 본다"고 했다.

외부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서는 "16명의 위원만으로 결론을 내긴 어려울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현장전문가나 시민사회 목소리도 청취하겠다"고 했다.

한편 자문위 활동 시작 전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주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만난 일이 없다"고 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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