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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연합뉴스 이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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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 "외국국적자 총선선거운동 제한 인지 못해"
(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 목사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목사는 지난해 3월 여주 시국강연회에서는 김 여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한 양평군의원에게도 시국강연회 강사 섭외를 맡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해 죄질이 중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구 최 지역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시국강연회 개최에 관여한 시민단체 관계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씩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2월 18일 열린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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