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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트럼프 숙소 기습시위' 대학생에 적용할 법리 검토

뉴스1 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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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대통령경호법 위반 또는 미신고 집회 혐의 거론



<자료사진> 2025.10.29/뉴스1 ⓒ News1 정윤경 기자

<자료사진> 2025.10.29/뉴스1 ⓒ News1 정윤경 기자


(경주=뉴스1) 이성덕 기자 = 경찰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경북 경주를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숙소 주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게 적용할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 숙소인 경주 힐튼호텔 주변에서 기습적으로 '반(反)트럼프'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져 경찰이 관련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30분쯤 경주 힐튼호텔 앞에선 자주독립대학생시국농성단 소속 대학생 20여명이 '트럼프 방한에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이들은 대통령경호법 위반이나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법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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