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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토킹 여성 보복살해' 윤정우에 사형 구형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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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윤정우(48)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청[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서부지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스토킹하다가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며 윤정우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이날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 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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