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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고 윤동일 씨 재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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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가,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이 확정됐던 고 윤동일 씨에게 재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가 재심이 결정된 고 윤동일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였던 경찰서에서의 윤 씨의 자백 진술이 불법으로 인한 임의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많이 늦었지만 고인이 된 윤 씨가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과거 판결이 별건 수사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윤 씨와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지난 1990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던 윤 씨는 당시 DNA 검사 결과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다른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이 사건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와 고문,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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