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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손배소송 항소심서 또 패소

중앙일보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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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지만원씨.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지만원씨.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30일 5·18기념재단 등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단체 또는 개인인 13명의 원고에게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지씨는 2020년 6월 북한군 개입설 등 5·18을 왜곡하는 주장을 담은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도서를 발간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5·18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려온 지씨는 앞선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잇달아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2023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복역하기도 했다.

지씨는 지금도 관련 출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5·18재단은 추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한글판 15권·일본어판 2권·영어판 1권 등 지씨의 다른 책 18권을 분석 중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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