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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작년 총파업 예고한 의협회장 ‘면허정지 3개월’ 취소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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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왼쪽)과 김택우 의협 회장. /뉴스1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왼쪽)과 김택우 의협 회장. /뉴스1


작년 의정 갈등 시기 총파업 등을 예고한 의사협회 간부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됐다. 앞서 이들은 정부의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3월 15일 김 회장에 대해 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총파업 등을 예고했다. 당시는 복지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발령한 시기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등에 처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이후 복지부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 회장은 그해 5월 박명하 의협 부회장과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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