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檢 “유죄판결 가혹” 선고유예 구형

동아일보 김예슬 기자
원문보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선고 유예를 구형했다.

20일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A 씨(41)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용서의 노력이 없었다”며 “이러한 태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피해품의 가액이 총 1050원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고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경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 등 총 1000원어치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절도 금액이 적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A 씨가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금 1050원 규모의 사건으로 실직 위기에 처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었고, 위원 대다수가 A씨 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폰세 WBC 멕시코
    폰세 WBC 멕시코
  2. 2차준환 밀라노 올림픽
    차준환 밀라노 올림픽
  3. 3박진섭 저장FC 이적
    박진섭 저장FC 이적
  4. 4서해 피격 항소
    서해 피격 항소
  5. 5박나래 김숙 SNS
    박나래 김숙 SNS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